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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사후관리와 종합심사
  • AEO 사후관리는 공인 자격 유지를 위한 것으로, 공인 후 갱신기간까지 각종 변동사항의 보고, 정기 자체평가 실시, 갱신 종합심사 실시 등 AEO 공인 후의 모든 활동을 통칭합니다.
  • 기업상담전문관(AM)은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의 AEO기업 지원 담당직원을 말하며, 일정기간 심사 경험 또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직원 중에서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 종합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AEO 사후관리와 종합심사
공인기업 관리책임자 지정 1. 총괄책임자 1인, 주요 부서 및 사업장애 수출입관리책임자 지정
2. 지정 교육기관에서 격년 8시간 이상 교육 이수(최초 교육 16시간)
변동사항 보고 1.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리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변경 및 사업장 증설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자체 정기점검 실시 1. 공인 후 매년 1회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자체평가하고 정기 자체평가서 작성
2. 자체평가는 매년 공인받은 해당 월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
3. 자체평가서는 수출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관리사, 보세사에게 심사 의뢰
관세청 종합심사 공인 갱신하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 신청하고 관세청장이 종합심사 실시
심사방법 :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범위 : 공인기준,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
기업상담 전문관 지정·운영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 확인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 유지
4. 기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6 / 한국AEO진흥협회 02-701-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