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FTA의 의미
FTA(Free Trade Agreement)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 부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상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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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
체결 | 미국 |
협상진행 | 캐나다, GCC,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
협상준비 공동연구 | 일본, 중국, 한.중.일,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MERCOSUR |
FTA 협정세율 활용을 통한 기업 이윤 극대화
-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여 수입 원재료에 대한 원가 절감효과와 수출품목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기업 이윤을 극대화
FTA 환경에 맞는 수출입 구매조달 Business Model 설계
- FTA 환경에 맞추어 수입 원재료 및 중간부품을 무관세로 조달하거나 완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조달 및 프로세스의 재정립을 통한 수출입 구매조달 Business Models 설계
FTA 상대국 관세율 인하를 활용한 수출 확대
- FTA 체결로 인한 상대국의 관세인하를 수출 확대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
FTA 원산지 사후 검증 대비
- FTA 각 협정별 직접검증 또는 간접 검증 형태의 원산지 조사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원산지판정오류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배제 등의 위험을 최소화
FTA 협정세율 활용을 통한 기업 이윤 극대화
협상개시 선언
협상진행
협상타결 및 가서명
협상 정식서명
국회 비준 및 발효
원산지 결정의 필요성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일반기준 | 품목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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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 ✔ 완전생산품 ✔ 불완전생산품 (역내가공원칙+불충분가공원칙) ✔ 직접운송원칙 |
공통기준 | ✔ 일반 주 ✔ 부.류.호의 주 |
품목별기준 | ✔ 누적기준 ✔ 최소기준 ✔ 중간재 ✔ 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 부속품, 예비품 ✔ 포장, 용기 ✔ 세트물품 |
개별기준 | ✔ 세번변경 기준 ✔ 가공공정 기준 ✔ 부가가치 기준 ✔ 조합기준 ✔ 선택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