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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소개

자유무역협정 FTA의 의미

FTA(Free Trade Agreement)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 부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완전경제통합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공인 적용대상 업체
구분 상대국
발효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체결 미국
협상진행 캐나다, GCC,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협상준비 공동연구 일본, 중국, 한.중.일,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MERCOSUR
FTA 기대효과

FTA 협정세율 활용을 통한 기업 이윤 극대화

-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여 수입 원재료에 대한 원가 절감효과와 수출품목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기업 이윤을 극대화

FTA 환경에 맞는 수출입 구매조달 Business Model 설계

- FTA 환경에 맞추어 수입 원재료 및 중간부품을 무관세로 조달하거나 완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조달 및 프로세스의 재정립을 통한 수출입 구매조달 Business Models 설계

FTA 상대국 관세율 인하를 활용한 수출 확대

- FTA 체결로 인한 상대국의 관세인하를 수출 확대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

FTA 원산지 사후 검증 대비

- FTA 각 협정별 직접검증 또는 간접 검증 형태의 원산지 조사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원산지판정오류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배제 등의 위험을 최소화

FTA 체결절차

FTA 협정세율 활용을 통한 기업 이윤 극대화

  • 외교통상부내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설치
  • 양측 통상담담기관간 의견이 교환또는 민간기관간 또는 정부간 FTA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공동연구 실시
  • 필수 절차로 공청회 개최

협상개시 선언

  • 통상장관회담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FTA협상개시를 정식선언

협상진행

  • 협상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2년 내외

협상타결 및 가서명

  • 서로 협정문을 다 만들고 나면 양측 수석대표가 협정문 최종본 하단 왼쪽과 오른쪽에 가서명, 이때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함

협상 정식서명

  • 협상 타결 후 내부보고절차를 진행, 대통령 재가후 정식서명

국회 비준 및 발효

  • 정식서명된 협정문은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고, 국회동의가 있고,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상대국에게 통보하고, 체약국간 통보절차 완료 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발효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결정의 필요성

  • FTA와 관련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협정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일반기준 품목별기준
기본원칙 완전생산품
불완전생산품
(역내가공원칙+불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공통기준 일반 주
부.류.호의 주
품목별기준 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부속품, 예비품
포장, 용기
세트물품
개별기준 세번변경 기준
가공공정 기준
부가가치 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